오늘은 유기 동물 등록하는 방법과 자진 신고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13만 마리의 유기 동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확인된 것보다 실제로는 더욱 많겠죠?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모든 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신고 기간
자진 신고 기간은 7.19 ~ 9.30일 까지
단속기간은 10.1 ~ 10.30일까지
미등록견은 10.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동물등록 기준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등록 방법 및 비용
시군구청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대행해주는 동물병원을 확인 후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내장 칩 삽입하고, 등록증을 발급받는 게 가장 쉽고 저렴합니다.
가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지원이 안돼서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병원에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이 되기 때문에 1만 원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장형의 경우는 단말기 구입비용이 별도로 들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무 동물은 강아지입니다.
고양이는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도 되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09.31일 이전까지 모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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